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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지조있는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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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25.09.22
    Q. 주택임대사업자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1년차 5% 증액 문의안녕하세요.작년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아파트를 2년차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1년 뒤 전세금을 5% 인상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1년 뒤 5% 인상을 하고 2년 뒤 계약 갱신권을 쓸때도 5% 인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1.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체결하면서 "1년 뒤 전세금 5% 인상"이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이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2. 2년 계약 기간 중에 1년 뒤 5% 인상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 다음 1년 뒤(계약갱신청구권)에 또 5% 인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3. 2년 계약 안에서 두 번(1년차, 2년차) 증액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4. 이미 2년 계약긴으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증액이 합의되어 있는데, 현재 1년 뒤 증액 시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서 정도만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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