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박중독 가정폭력범 자녀 집에서 내쫓을 수 있나요?만 19세 이상인 자녀입니다. 청소년기부터 우울증으로 심리상담, 약물, 입원 치료 받았었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경찰에 신고도 몇 번 해서 접근금지명령, 긴급입원 했었고요. 도박도 청소년기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돼서 알바도 이 주 이상 제대로 다닌 적 없는 것 같고요. 면대면으로 마주하거나 멀리서 목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떨리고 두려워 손발이 저릴정도입니다. 피해 상황을 그대로 악몽으로 꾸기도 해서 집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입니다. 퇴거청구 불가능한가요? 앞의 사유들만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정신병력이 있어 퇴거조치가 불가할까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