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도움이 절실합니다제가 개인사업장에서 약 10년정도 근무했는데 사업주의 요청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2번 받았습니다.( 목돈이라 부담 된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셔서 직원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이 2025년 6월에 되면서 퇴직처리하고 가게 상황이 좋지 못하다며 퇴직금 정산 이후 사대보험을 재가입 해주지 않았고 (3.3%소득세는 공제함) 그 사이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2025년 12월31일로 퇴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퇴직하였습니다.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너무 힘들게 살고 있기때문에 재취업전까지는 실업급여라도 꼭 받아야 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