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계 조합원입니다. 저는 입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저는 서울 아파트 승계 조합원입니다.작년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요.저는 과연 2년 보유 + 2년 실거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ㅁ '21년 4월경 공시지가 2.3억 빌라 매수 -(2년 보유, 2년 실거주 함 ㅁ '25년 2월경 공시지가 2.3억 빌라 매도 계약 ㅁ '25년 5월 25일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권 계약 진행 - 당시 비조정 대상 지역 ㅁ '25년 6월 27일 부동산 규제 발표 ㅁ '25년 7월 30일 공시지가 2.3억 빌라 매도 잔금 - 무주택 산정 ㅁ '25년 8월 8일 아파트 입주권 잔금 진행 ㅁ '26년 10월경 아파트 준공 완료입주권 계약 시점은 비조정대상 지역이었고, (+빌라 1주택)잔금 시점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준공 시점도 조정대상지역이구요.이런 경우 저는 2년 보유 +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