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친절이넘치는장인
- 무역경제Q. 유통채널을 알려달라는데…모르겠습니다..현재 바이어가 해외에 있습니다. 한국 셀러 물건을 받기 원해서 제가 소싱을 하고있는 중에 셀러측에서 명확한 유통채널을 알려달라고 해서 바이어한테 받은 distribution channels가 온라인 자사몰, b2b, b2c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셀러한테 전달을 하였더니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거 같아서요..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도움을 요청합니다..
- 무역경제Q. 첫 무역거래 질문이 있습니다…많아서 죄송합니다.. 보기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제가 현재 해외 무역 관련 중개 업무 기회가 있어서를 이런 업무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문이 필요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어 중개인이 제게LOI(구매의향서)와 NCNDA(비회피-비밀유지협약)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셀러 측 중개인인데, 이 서류들을 제가 사인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셀러 측 중개인인데, 바이어 중개인이 준 ncnda릉 제가 사인하고 셀러에게도 줘야 하는 건가요? 바이어 중개인이 보내준 LOI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되, 명의만 제 회사 이름으로 바꿔서 셀러에게 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셀러에게 커미션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미 NCNDA를 주고받았는데, 제 회사 이름의 NCNDA와 IMFPA(수수료보호협약)를 셀러에게 또 줘야 하는 건가요? 바이어 중개인이 준 LOI에 예를 들어서 톤당 2,000달러 구매라고 되어있는데, 셀러는 1,800달러에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1,900달러로 올려줄 테니 나머지 100달러는 제가 커미션으로 받겠다고 셀러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경우, 제 회사 이름의 NCNDA와 IMFPA를 셀러에게 보내면 되는 건가요? 5번 상황처럼 진행했다면, 셀러가 저에게 FCO(기업정식제안서)를 줄 텐데, 이 FCO를 셀러 명의 그대로 바이어 중개인에게 전달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 회사 이름으로 전달해야 하나요? 제가 셀러와 체결한 NCNDA와 IMFPA를 바이어 중개인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셀러, 저, 바이어 중개인, 그리고 최종 바이어 이렇게 모두가 하나의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