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무역거래 질문이 있습니다…많아서 죄송합니다.. 보기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제가 현재 해외 무역 관련 중개 업무 기회가 있어서를 이런 업무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문이 필요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어 중개인이 제게LOI(구매의향서)와 NCNDA(비회피-비밀유지협약)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셀러 측 중개인인데, 이 서류들을 제가 사인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셀러 측 중개인인데, 바이어 중개인이 준 ncnda릉 제가 사인하고 셀러에게도 줘야 하는 건가요? 바이어 중개인이 보내준 LOI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되, 명의만 제 회사 이름으로 바꿔서 셀러에게 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셀러에게 커미션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미 NCNDA를 주고받았는데, 제 회사 이름의 NCNDA와 IMFPA(수수료보호협약)를 셀러에게 또 줘야 하는 건가요? 바이어 중개인이 준 LOI에 예를 들어서 톤당 2,000달러 구매라고 되어있는데, 셀러는 1,800달러에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1,900달러로 올려줄 테니 나머지 100달러는 제가 커미션으로 받겠다고 셀러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경우, 제 회사 이름의 NCNDA와 IMFPA를 셀러에게 보내면 되는 건가요? 5번 상황처럼 진행했다면, 셀러가 저에게 FCO(기업정식제안서)를 줄 텐데, 이 FCO를 셀러 명의 그대로 바이어 중개인에게 전달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 회사 이름으로 전달해야 하나요? 제가 셀러와 체결한 NCNDA와 IMFPA를 바이어 중개인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셀러, 저, 바이어 중개인, 그리고 최종 바이어 이렇게 모두가 하나의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