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해지 해고 통보 이거 맞나요?수습기간을 계약직 3개월로 근로계약을 맺고 오늘 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분명 아침에는 3개월 계약기간 해지까지 근무하고 긑내는 걸로 얘기를 마쳤는데 지금와서 다시 그떄까지 시간을 끄는건 회사의 비용 입자에서 불이익이다 최대한 빨리 나가달라고 또 통보를 하였습니다.아침에 구두로 계약만료까지 근무해도 좋다는 내용은 전부 녹음해두었습니다.저는 나중의 실업급여를 위해서라도 계약만료까지 근무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에게 어떤 부분에서 법적으로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