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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활기있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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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4.06.21
    Q. 중고거래사기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명품가방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고, 올해 5월에 한 명은 불기소처분, 한 명은 형사처분 되었다고 방금 확인했습니다.제가 먼저 물건을 보내고 확인 후 돈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가방 사이즈가 다르다며 헛소리를 하더니 다시 돌려준다고 해놓고 잠수를 타버린 사건입니다. 가방의 현재 가격은 460만원이며, 제가 팔기로 한 가격은 245만원 입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의 대화내용, 택배송장 등 증거는 갖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피해금액이나,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꼭 손해배상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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