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책임감있는두부찌개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A업체가 회사가 넘어갔다, 직원들 모두 고용승계할것이다 라고 구두로 통보하였지만정확한 근로조건제시는 회사가 문닫기 일주일전에 들었고, 기존 근무 시간보다 출근이 두시간 빨라졌습니다. 이로인해 육아가 불가피하게되어 새로인수하는 B업체 대표에게 육아단축근무를 해줄수있냐고 물어봤고 거부를 했습니다.A업체에서도 제 의사를 전달했지만 못해준다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수없이 육아단축근무거부 확인서를 받고 퇴사를 하려고했지만, 타직원 (다른 애기엄마) 에게 몰래 가서 시간조율을 해줄테니 시간맞춰서 B업체에가서 일을해라 라고 했던 정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를 유도하고 해고하는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증거도있고 증인도있습니다. 육아로인한퇴사로 처리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동료의 직장내괴롭힘 진술서를 제출한뒤 대표의 부당대우 차별대우A동료가 직장내괴롭힘 조사중 가해자는 대표B노동청에 다른 타직원들의 진술서를 대표B가 소명자료로 제출해야하는데 본인이 가해자라 직접 조사못하니 대표의 동생 (이사) C에게 진술서를 받아내라고 시킴.저는 진술서를 정말 사실그대로 피해를 본 내용을 적고 퇴근하려고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퇴근했으나 이를 대표B가 하나하나 다읽어본뒤 저한테 항의나 반박하듯 카톡이와서“불만이뭐냐 대화로풀어야지 안풀이면 쫑내던지”라든지 진술서를 기반으로 따지듯 전화,카톡왔으며 이후에 심한 다른직원들과의 부당대우 차별대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기준에 어긋남. 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이후 심각한 부당대우로 인해 A동료의 직장내괴롭힘 건과는 별개로 저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넣은 상태입니다. 2차 가해라고 생각되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승계 근로조건불이익 문의합니다.연차,퇴직금,4대보험 모두 새인수자가 고용승계를 하기로 기존 대표와 협의했습니다.이 과정중에 업종변경,근무시간변경은 확실하며아마 급여도 삭감될것같지만 급여가 20%까진 삭감되지않을것같습니다. 이조건으로 고용승계 거부의사 밝히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될까요? 고용승계는 기존 근로계약 그대로 가져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표는 정확한 변경될 근로조건을 회피하고 알려주지않아 답답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승계관련 문의드립니다!!!!사업자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고 4대보험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고 폐업은 아니라고 하는데고용승계 조건에 해당되나요?근로자에게 고지한내용은 양도라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