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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물컹물컹한도마뱀
갑자기물컹물컹한도마뱀
  • 근로계약고용·노동
    26.02.01
    Q. 자체 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6개월씩 2번,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했습니다.면담 없이 단지 회사챗으로 “연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라는 문구의 연락만 받았고 저는 연장 하지 않고 원래 약속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사측에서는 자체 계약 종료로 퇴직 사유를 명시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와,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계약 기간 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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