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실 재물손괴죄-오토바이 파손 당함오늘 발생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6/14-16 여행다녀오고 오늘 오후 8시 30분경 집에도착하니 오토바이 위치 변경&사이드미러 이상해져있었음. 바로 확인해보니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미러,옆면 중간부와 하단,앞쪽바구니 등이 기스나있었음. 제 연락처는 따로 부착되어있지 않으나 사고낸 사람이 남기고간 메모 없음. 바로 경찰 신고. 처음에 접수 어렵고 본인들이 해줄수있는게 없다,과실 재물 손괴죄라 민사소송만 가능하다며 접수 어려울 것 같다 하길래 앞전에 같은 상황 2번 있었어서 그때 상황 설명드리고 여차저차 사고 접수 해주심질문 드리고 싶은 것-> 오토바이 과실 재물 손괴 범인 잡히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앞전 2번의 비슷한 상황에서는 보험사 직원이 악독하게 굴어서 금감원 넣으니까 그제서야 조금 보상해줘서 너무 힘들었고, 다른 한번은 덤프트럭 기사가 돈 별로 못준다 시전해서 그럼 보험처리 하시면된다고 하니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로 끝났습니다앞서 보험사 쪽이랑 제가 직접 연락을 했을 때에 너무 못되게 굴어서 다시느 보험사 쪽이랑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고 제 오토바이 수리비는 꼭 받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