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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귀중한땅콩잼
대단히귀중한땅콩잼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5.20
    Q. 근로계약 변경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부정수급인가요?당해년도 1월에 근로계약을 할 당시 2024.01.01.~2024.12.31.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근로계약 성사 후 5월까지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일을 2024.01.01.~2024.05.31.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류 재작성하였습니다.변경 근로계약서류와 퇴직서류(사유: 계약만료)를 5월에 함께 인사부서에 제출했는데 계약변경 후 계약만료 퇴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직서 변경하여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고용주와 5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 후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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