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 환불시 수수료10%떼고 환불해준다는데 이게 맞나요?제가 PT20회를 끊고 7회를 받았는데 손목골절로 인해 잠시 정지를 했었습니다.그런데 헬스장이 10월에 문을 닫고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다른 헬스장으로 옮기신다고 했고 거기서 남은 13회를 이어서 받을 수 있게해주신다고했습니다.손목골절로 6주정도 통깁스를 하고 지금은 풀었는데 그래도 아직 다 붙은게 아니라 통증이 좀 남아있기도하고 수업내용도 너무 별로라 그냥 남은건 환불을 요구했는데 10%부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환불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헬스장이 문을 닫아서 기존 계약했던 헬스장이 없어지는건데 이 상황에서도 제가 10%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참고로 같이 수업을 받았던 언니도 10%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