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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배고픈항정살
확실히배고픈항정살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8.15
    Q. 정규직(수습3개월) 공고로 입사했는데 약정 근로계약 후 계약종료 통보?전직장 재직 중, 정규직(수습3개월) 입사 제안을 받고 현직장에 입사했습니다. 면접에서 연봉4500 협의가 되었으나 수습3개월간 연봉4200으로 합의 후, 카톡으로 해당내용을 확인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무조건-연봉4500(수습3개월4200)이후 첫 출근날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기간이 있는 3개월 계약서였는데, 전직장을 그만두고 왔기 때문에 수습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인지했습니다. 이후 3개월 기간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 회사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를 구두로 통보 받았고, 이에 부당함을 제기하려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채용절차법(30인 이상)으로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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