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시 해야하나요?최초 전세계약 시 계약서 상 임차인이 저희 아빠가 진행했고, 실 거주자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저희아빠꺼로 받았고 전입신고는 저로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간연장을 위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계약서 상 임차인을 저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금액 변동없음)이럴경우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시 받아야하나요?아니면 확정일자만 다시 받고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으니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