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하철계단에서 뒷 사람의 밀침으로 인한 골절사고안녕하세요.오전에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계단에서 뒷 사람에게 밀침 당하여 벽에 갈비뼈 및 손을 부딪혔습니다.당시 제가 악 소리를 내자 그 분은 뒤를 돌아 저를 향해 꾸벅 사과인사를 한 뒤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였고 탑승하지 못한채 문이 닫히자 승강장에 서있었습니다.저는 그 분에게 명함 또는 연락처를 받고자 다가갔지만 사과가 아닌 정반대 탑승번호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당일 오후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단 결과 손등 뼈에 금이 갔다고 하여 반깁스 및 물리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이런 경우 당사자를 찾아 치료비를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