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능 장애 편의 관련 종합병원장 발행진단서 발행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제가 단안실명을 가지고 있어 시각장애 6급(복지카드 기준)에 해당하는데요, 대학수학능력시험 편의 기준 중 심하지않은 시각장애 중에서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면 추가시간과 확대시험지 등의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교육청 문의를 드려보니 종합병원장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1.장애 유형 구체적 진술 2.장애로 인한 시험 불편 사항 3.필요 편의 지원 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그런데 제가 병원을 어딘가 아플때나, 정기 검진 때만 가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진료를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딘가 급히 아픈게 아니라 시험 편의를 위한 진단서 발행이 목적이라 병원에서 받아줄 지 걱정이 됩니다.1.종합병원 진단서 발행을 위해서 어떻게 원무과에 진료를 신청하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지2.단안실명이긴한데 한쪽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한쪽 눈의 시야가 아예 상실된거 빼곤 보는데 지장이 없는데 시험 편의 사유로 해당이 될지(교육청 기준 자격에는 충족)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