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천징수,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문의3년간 일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신청… 투잡으로 특수형태 근로자였고 실제 지급 받은 금액도 없고 차후 받아야 할 실지급액도 80미만인데 원천징수에는 80이상이 고용보험 취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되어버렸어요… (실업급여 신청당시 특수형태 근로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된지 반년이 지난게 확인되었고 해촉증명서 제출 후 정상적으로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이후 활동한적 없고요…)이런 억울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