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 대상 온라인 그림과외 사업자 등록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자 없이 지인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과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관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비대면 온라인 과외는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연간 발생한 괴외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자진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2.만약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해당 서비스에 해당하는 업종코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3. 학원법상 교육청 등록 교습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인적 용역 제공으로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