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조특법 6조,7조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6조 요건에 맞다고 회계사가 말했었습니다나이,업종(건설업),최초창업등20년 11월에 창업했구요(20년 프리랜서소득만 있음)21년부터 사업자 소득이 발생 (세무서에서 확인)22년부터 23,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함세무서에서 24년신고서 확인해보니 30프로 감면되어있고 조특법7조로 적용되어 있다고 함.질문은6조 요건에도 맞고 창업이후 5년 내이면서 7조에 적용 되었다면 6조에도 적용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둘의 차이가 기간아닌가 궁금합니다.또 21년부터 사업자 소득이 발생했는데 25년도에도 6조를 적용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