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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법률
    1일 전
    Q. 차선변경 접촉사고 과실비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저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이었고, 약 시속 30~35km 정도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으며, 제 차량이 차선 변경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차체는 이미 절반 정도 들어온 상태였고, 거의 진입이 완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상대 차량이 클락션을 울린 뒤 거의 바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충돌 부위는 - 제 차량: 뒷바퀴 및 뒤 휀다 부분 (경미한 스크래치)- 상대 차량: 앞 범퍼 하단 스크래치 정도입니다.상대 측에서는 100:0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상대 차량 탑승자 4명이 모두 입원(14급 경상)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일반적인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체가 반 이상 들어간 상태에서 후측면 충돌이 발생한 점이 과실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번 사진은 사고 전(경적이 울리기 전) 이며, 2번 사진은 충돌 시점의 사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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