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대 남성 금융사기 피해 경찰 사건접수 후 통지서20대 중반 남성인데, 금융피해사기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처분 결과 통지 등은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택으로 주소를 기재하였다면 자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자택으로 송달되기 전에 미리 연락이 오나요??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통지는 사건 접수 후 언제 오게 되나요?(ex 몇 개월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