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모두 동의하고 참석하는 상속, 법무사없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1남3녀 법정상속인입니다1주택의 집을 무주택자인 오빠에게 상속하고 예금액은 조금씩 나누기로 했습니다상속절차가 꽤 복잡하고 서류가 많다하여 대리인이나 대리서류앖이 상속인 구성원이 모두 참석하여 직접 상속절차를 밟으려 합니다큰재산이 아니기에 법무사없이 직접 할수 있을까요?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상속포기같은 서류는 법원등기소에 있을까요? 아님 양식을 다운받아야 하나요?그리고 오빠에게 집을 상속하면 나머지 가족들은 상속포기가 되는건가요?오빠가 지방에서 근무하여 주소지인 여기에서 인감을 만들어야 돼서 저희 나머지 가족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고 오빠가 오면 오빠서류까지 준비하여 상속절차를 밟으려 합니다법무사없이 직접하려면 법원등기소에서 상속절차를 밟는건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예금액도 상속인 모두 가면 현장(은행)에서 바로 출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