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자금재출 단기(약 두달)연장에 대한 문의전세계약및전세자금대출만기가 4/18인데 두달정도 전세자금대출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새로 입주하시는분과 이사일자가 맞이않아서.. 은행에서는 기존계약서에 특약을 적고 임대인임차인이 서명 날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존 부동산에서 단기연장 계약 써준적이 없어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계약하는 부동산에서는 그냥 새로 작성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은행이 주말이라 통화가 안되는데, 새부동산에서 갱신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 꼭 기존 계약 부동산에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온 만기 연장 문자에는 묵시적갱신,연장시에는 계약서도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번거롭게 하느니 묵시적 연장으로 하고 두달뒤에 상환후 조기상환수수료를 내는것도 방법같은데 어떤것이 최소 비용으로 제대로 해결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