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및 복지 축소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1. 회사에서 현재 근무 중인 곳 외에 다른 지사로 주 1회 필수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현재 근무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동이 없이 전체 공지로 2달간 주1회 근무를 명했으며 이는 제 업무가 아닌 오로지 타부서 지원 업무를 위한 지시입니다. 이것이 근로법 위반이 될까요?2. 회사는 현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는 근무에 관한 복지 몇 가지를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취업규정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취업규정에 정확하게 그 복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근로시간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현재 누군지 모르며 서면 합의에 대한 내용 또한 공지되지 않았을 경우, 이 또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