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부의 요청으로 숙박용도변경으로 인한 전입신고 or 계약해지요청제가 현재 빌라 원룸 월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작년 12월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는지 오늘 문자가 하나 날라왔습니다.'해당건물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이전 될 예정. 생활형숙박시설인 본 건물의 숙박업등록 관련으로 어느회사에 연락이 갈거다.' 라는 문자가 날라왔고, 몇 시간뒤 어느곳에서 전화가와서 ' 국토부의 요청으로 용도변경을 위해서 8월달에 2주동안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주시거나 원치 않으시면 8월말까지는 이사를 가주셔야합니다 . 더불어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현재 거주하시는건 그대로 거주하가능하시니 불편은 없으실겁니다.' 라고 하더군요.1. 국토부에서 해당 요청이 오면 이렇게 강제성으로 해도되는건가요?2. 지금 당장 1달도 안되는 이 시간에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3. 혹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저는 이사 비용이나 중개비 등을 보상 요구 할 수 있나요?외적인 의견들이라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