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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7.26
Q.
일용직에서 라이더기사로 이직을 햇습니다
제가 일용직을 2년을 햇습니다. 퇴사는 올해 2월27일에 햇는데 3월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려고 하니3월초에 제 이름으로 일주일간 일을 햇다고 하더라구요. 전 일을 한적이 없는데 계속 이런씩으로 해서 4월달에도 못 받구 너무 화가나서 5월달에 라이더로 이직을 햇습니다혹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복잡한 설명을 이해를 잘못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