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 후 입주 전 누수 문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얼마 전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입니다.잔금일에 매도인과 함께 집을 확인했고, 베란다 쪽 탄성 코트가 부풀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의했을 때, 매도인은 환기를 하지 않아 습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신뢰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러나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에서 해당 부위는 누수 흔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었고, 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외부 샷시 틈 실리콘 시공 부위(약 3년 전 매도인 시공)에서 물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정확한 원인은 업체 불러서 확인 해야 되나 비가 와야 누수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매도인께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실리콘 문제에 대해 협의를 요청드렸으나,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본 아파트가 35년 된 노후 아파트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누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도인께서는 4~5년 거주 동안 누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베란다 누수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계약 당시 중대 하자 관련 특약을 요청드렸으나 거절되었고, 결국 ‘아랫집 누수 발생 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도인 책임’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었습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는 아랫집 누수가 아닌,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상 특약에 매수인에게는 불리하게 노후주택이라고 이의제기금지라는 불리한 조건이 있어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건은 잔금 전 이미 탄성 부풀음이라는 외형적 이상이 존재했고, 그 원인이 누수로 확인된 상황이고 입주 전에 하자가 발견 된 부분이고 이로인한 배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만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