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낸사람이 기초수급자인데 월 5만원씩 준다는데 이거라도 받아야할까요?사거리에서 제가 직진 하고있고 상대방이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저는 자동차고 상대는 전기스쿠터입니다 상대방은 비보험이고 노인입니다보험이 없다해서 일단 제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180만원을 우선 내고 구상권으로 나중에 받는 식으로 할려는데 상대방이 기초수급자에다가 자식도 없고 월5만원씩 밖에 못준다네요;; 이거라도 받아야 할까요?만약에 5만원씩 받다가 상대방이 안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