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손해배상청구와 내용증명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야간편의점 근무 중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6개월 근로하기로 작성했으니까 무조건 6개월 근로해야한다고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계속되는 협박으로 6월 30일까지 근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자꾸 꼬투리잡는게 싫어서 6월 28일에 무단결근을 끝으로 그만뒀습니다.발신자 정보없음으로도 전화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는데 먼저 제가 잘못한것은 1. 야간 근무중 에어컨이 안틀려있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편의점 밖을 노래들으면서 빙빙 1시간 정도 돌았습니다. 물론 손님이 들어오면 저도 들어갔습니다.2.근로계약서 기간을 이행하지 못한것 ( 노동부에 물어보니 이건 사적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계약불이행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합니다...)3. 무단결근을 한 것 ( 제가 결근한 시간대는 사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없어 발생한 손해액은 없습니다 + 손님이 야간이라 거의 없음)4. 휴대폰을 만진것은 사장님이 어짜피 만지지말라고 해도 만질 것 안다면서 안만지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자 했으나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미지급으로 사장님을 신고했고, 사장님은 이에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100만원과 제가 무단결근을 한 이후부터 대체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 않아 이에따른 손해배상 45만원입니다.내용증명으로 보았을때 억지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제가 그에따른 피해액 보상을 해야하는지와 억지에 가까운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