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롤 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해당이 될까요?상대방이랑 롤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의 대화로 언쟁이 오갔습니다(정확한 내용은아님)가만 있던 저에게상대: 여기에서 그런 캐릭터 왜 하냐 이해가 안 간다본인: 니도 그렇게 살 거 태어났잖아상대: 맞춤법 보니 능지, 지잡전문대 나왔겠다 어떻게 생각하냐?본인: 느개미?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죽으면서 게임이 끝나고본인: 트위치 엄마 죽은거 마냥 죽었노상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해 주겠다본인: 공연성 어떻게 증멸할거냐?상대: 어쭈 대드냐이렇게 대화를 끝으로 저는 그 게임창에서 나오며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분노가 가라앉고 나이먹고 게임에서 이런식의 욕을 했다는게 자괴감이 느껴져 상대방한테 사과하고자 수차례 걸었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모욕이라던지,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무법에서 일한다는게마음에 걸렸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 할 수 있나요?게임에서 언쟁이 오가 이런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것도 후회 스러운데 만의하나 라는게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