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없이 차사고를 내서 구상권을 청구받은경우자동차보험 만료일을 잊어버려서 보험처리없이 자부담으로일처리를 해야합니다.차선위반으로 직좌차선차를 받았구요.. 제자 운전석 뒷범퍼가 다 깨졌고 상대방차는 보조석 범퍼기스와 라이트교처를한다는군요.. 가벼운 접촉사고이지만..수리비 견적이 270~300만원정도 나온다하구요..병원입원해서 계속 통원치료하면서 청구할꺼라고합니다... 550 만원에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목돈이 없어서 하지못했구요...그럴경우 어느정도의 수리비와 병원비는 알겠지만 부당하게 계속청구된 금액은 방법이 없는걸까요? 노골적으로 계속 큰 금액이 들꺼고치료를 계속한다면서 진흙탕싸움을 경고하더라구요...저도 20년 운전생활하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너무나 힘듭니다..대략 금액이 얼마나 발생할것이며무리한 병원청구부분은 개정방안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