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만기 4개월 전 명도이전을 알려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었을 경우2년 전세를 살고 집주인 사정으로 1년만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임을 명시함) 계약을 하면서 특약에 4개월 전에 명도이전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계약서에 명도 이전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명도 이전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지)또 원래 2년인 계약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1년만 연장계약을 해준건데 이런 경우에 계약금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상적인 계약기간보다 짧아서 이사비를 주는게 관념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