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변경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드립니다6월28일에 세안고 아파트를 매매계약했습니다.담보대출받고 입주하려 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전세계약연장청구권을 써서 2년이 연장되었고 갑자기 매매하게 되어서 퇴거통보가 2달전 이루어 지지 않아 거부권행사도 못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대출규제가 바뀌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한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나중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면 1억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과 전 임대인과의 계약이 규제일 전이기 때문에 제가 전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1억만 가능하다면 우선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과 추가 신용대출 등으로 임차인 내보내고 제가 입주 후에 담보대출로 신용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잘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