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횡단보도 내에서 전동 킥보드와 차량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전동 킥보드 입니다.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불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횡단보도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전동 킥보드 탑승자는 성인에 면허 소지자, 헬멧 미착용자 입니다.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 판단하여 우회전을 하였고전동 킥보드는 녹색불이 깜빡거리니 빠르게 건너야겠다 판단하여 전동 킥보드를 탄 상태로 지나가려 했습니다.그 상태로 횡단보도 초입에서 차량의 우측 전면 모서리에 전동 킥보드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이런 경우엔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지나요?만약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그때는 킥보드 100:0 차량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