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건물 옆 호실에 동종업종이 입주했습니다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동종(유사업종) 업체가 입점하여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업종은 뷰티 계열로 전부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게 있습니다.계약 전 동일 부동산을 통해 문의했을 당시, 같은 업종은 받지 않는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사업종이 입점한 것은 사전 안내나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이후 부동산에 재차 문의하였으나, “주력 업종이 다르다”, “주력 업종이 달라 상관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건물주 측에서는 해당 사실을 몰랐으며, 부동산과 이야기하라는 입장만 전달받았습니다.계약서에 업종 제한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던 구두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영업상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이에 대해 책임 소재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