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수습기간 3.3% 수당 포함 여부안녕하세요퇴직금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1년 4개월정도 일을 했고 퇴직금도 수습기간 포함하여 일수를 계산해주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급여가 3.3%로 적용받았고 그기간에 최저시급포함하여 수당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할때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수당만 제외되었습니다. 5인 사업장 미만이고 본사 관리하에 사업주가 다른 지점이 3곳입니다. 계약서와 다른 지점에서 일을 배우기위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지점에서 일했기 때문에 수습3개월 수당은 퇴직금 포함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