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상황증여자: 외할머니 (이혼 상태, 현금 1억 원 보유)수증 대상: 결혼한 딸 가족 (배우자 1명, 성년 자녀 2명)외할머니와 딸·사위·외손자 2명은 모두 거주자목표: 외할머니가 보유한 현금 1억 원을 세금 없이 딸 가족에게 증여하고 싶음질문외할머니가 딸·사위·성년 외손자들에게 나누어 증여할 경우, 각 관계별 증여세 비과세·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위 금액(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할 때, 수증자를 나누어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증여 시 유의해야 할 절차(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세 신고 등)와 향후 상속세 영향은 어떤지?증여할때 방법?(현찰 아니면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