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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잔잔한요리사
진짜로잔잔한요리사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5.02.11
    Q. 주택 매매 시 가족/지인 간 차용증 작성방법?이번에 주택을 매매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형제/지인 차용을 통해 메꾸려고 합니다. 현행 법정이자율 연 4.6% 로 계산했을 때 연간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차용금액 2.17억 이하로 아래와 같이 2명에게 차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 가족(형제) : 7,500만원 (차용기간: 3년, 차용 다음달부터 100만원씩 원금 상환) - 지인(사실혼) : 2.15억(차용기간: 7년, 차용 6개월 후부터 매달 100만원씩 원금 상환) -> 혼인신고는 3년 내 진행 예정이며 차용증에는 혼인신고 후에는 증여로 간주한다는 내용 추가 1) 위와 같은 차용조건으로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 받을 시 추후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지 2) 취득세 납부 시 카드 한도가 최대로 안나오는 경우 가족(형제)에게 7,500만원에 추가로 취득세 타인카드납부로 1,000~2,000만원 정도 결제 요청 후 취득세 결제금액은 6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려고 하는데 증여 등 문제가 되지않는지,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차용증을 추가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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