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확정적 고율 변제 보장을 빙자한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 혼자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고소취지부터 적겠습니다. 3. 고소취지*사기(형법 제347조)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사실*가. 1차 기망행위 및 금원 편취피고소인은 2025년 11월 10일 18시 10분경 기존에 같이 다니던 직장 사무실 앞에 있는(중동로254번길 24) 모다치 라는 술집 앞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자금 사정과 계좌(OPT 카드) 문제 등 일시적인 사유를 들며 “현재 무역사업을 하는데 자금 보낼게 있다 그런데 은행 OPT 카드가 안돼서 금원 3,000,000(삼백만 원정)을 빌려달라 OPT카드 해결하면 금방 돌려주겠다” 며 고소인을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고소인은 2025년 11월 10일에 3,000,000(삼백만 원정)원을 피고소인 명의로 있는 토스뱅킹계좌에 송금을 하였다. 피고소인은 2025. 11. 18.경 그중 1,500,000(백오십만 원정)을 고소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일시 변제하여 고소인을 안심시킨 뒤, 곧바로 2025. 11. 22.경 다시 아직 말했던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 1,500,000(백오십만 원정)을 추가로 빌려 가는 수법(소위 ‘넣고 빼기’)을 사용하여 총 3,000,000(삼백만 원정)원의 채무 상태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변제 의사 없이 고소인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기망행위를 하였다.-증 제1호증 (고소인의 은행거래내역 참조)나. 2차 기망행위 (확정적 고율 변제 보장을 빙자한 기망)2025년 12월 31일경, 피고소인은 고소인 및 직장동료와 함께 회식을 진행함으로 경계심을 없애며 회식을 마치고 회사 사무실(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12 퀸즈파크11 A동 825호)로 이동하여 고소인 및 동료와 함께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무역 사업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피고소인은 “이미 큰돈을 벌 확실한 수단이 확보되어 있다, 내가 운영하는 무역업에 곧있으면 엔진오일이 들어올거고 그거에 큰 돈을 벌 것 이다. 너희들은 특별히 챙겨주고 싶어서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며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고. 이어 “금액 상한선 없이 2026년 1월 2일까지 나에게 입금하면, 그 금액에 정확히 2배를 맞춰서 2026년 2월 23일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며 마치 원금의 200% 상환이 이미 확정된 사실인 양 고소인을 강력히 기망하였다. -증 제2호증 (녹취내용 및 속기록 참조)다. 무리한 자금 마련 유도 및 편취피고소인은 2026. 01. 02.경 회사 사무실(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12 퀸즈파크11 A동 825호)에서 당시 고소인이 여유 자금이 없어서 안되겠다고 거절하자, 피고소인은 "가지고 있는 주식 자금을 지금 회수해서 나에게 보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라며 주식 매도까지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피고소인의 확정적 상환 약속과 호의를 진심으로 신뢰한 고소인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하여 2026. 01. 02.경 주식매도를 피고소인과 직장동료가 보는 앞에서 진행하며 통장에 있던 금액과 합쳐 곧이어 4,000,000(사백만 원정)원을 추가로 피고소인의 토스뱅킹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로써 총 피해 금액은 금 7,000,000(칠백만 원정)원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금전 차용이나 일반적인 금전 거래의 범위를 넘어, 원금 및 수익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고소인을 오인하게 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증 제3호증 (고소인의 주식매도기록 및 송금내역 참조)5. 고소이유가. 당사자의 관계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25년 7월경 전 직장 동료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이후 피고소인은 본인이 운영할 새로운 사업체에 고소인을 영업직으로 채용하였고, 고소인은2025년 12월 15일부터 실제 근무를 시작하며 2026년 1월 20일까지 피고소인과 고용주, 피고용인 사이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나. 변제 의사 및 능력의 부재와 회피 정황피고소인은 약정한 지급기일(2026. 2. 23.)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사유 없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명절이 껴있어서 서류가 못 들어갔다 통관 처리한다고 정신이 없다 이거 해결하고 연락주겠다” 라고 하며 연락을 회피하였으며 다시 “사정이 있다”, “상황이 꼬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변제기일을 반복적으로 연기하였다.또한 피고소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연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3자의 계정을 통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응답하는 등, 연락 회피가 고의적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본인의 주된 연락처는 수신을 거부하면서도, 명의를 알 수 없는 다른 번호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통보만을 반복하는 등 전형적인 연락 회피 및 잠적의 행태를 보였다.이후 2026. 3. 4.경 피고소인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채무 변제 합의서’를 작성하며 공증 절차를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연락이 안되며 회피하였다.더 나아가 고소인이 2026. 3. 16. 발송한 내용증명을 피고소인이 2026. 3. 20.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나 변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다.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은 금원을 수령할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다.-증 제4호증 (채무 변제 합의서 참조) -증 제5호증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 참조)다. 결론피고소인은 고소인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실현 불가능한 확정적 고율 변제를 약속하며 무리한 자금 마련을 유도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설명한 엔진오일 무역사업 내용은 구체적 근거가 없고 그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금액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채 금전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추가 금원 제공까지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단순 1회성 거래를 넘어 지속적인 금원 편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당초 목적이었던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라며, 엄정한 수사를 거쳐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작성하였고 별지에 증거목록 작성해두었습니다..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