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실 계약만기 1개월전 퇴실시 복비문제일단 계약기간이 24년 11월 8일 ~ 25년 11월8일까지 입니다.한달 조금넘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이 9월30일 계약을 원한다고 하셔서 ok를 했고갑작스럽게 5일정도 렌트프리 요청하셔서 ok 했습니다.그런데 5일 더 앞당겨서 5일치 부담을 할테니 빠르게 빼달라고 해서 ok도 했습니다.당연히 만기 1개월정도 남았기에 복비를 임대인이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보증금 2000만원에 복비가 148만원 이지요.그 복비를 저한테 내라고 정산서를 보내네요..?저로서는 당연히 이해가 조금 힘든 상황이구요.부동산 중개인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가는게 맞나요?이럴거면 1달 더 있다가 나가는게 맞죠.. 제가 복비를 낸다는 안내도 못받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