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새롭게시작하는참나무
- 민사법률Q. 해당 각서에 대해 공증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외도 및 급여 뒷주머니 차기로 5년간 가정을 경제적 유기에 처하게했던 아버지로부터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기위해 각서를 작성하게 만드려합니다.부부간 각서는 효력도 미미하고 공증도 힘들다고하여 아들인 저와 아버지 사이의 각서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제가 나름대로 만든 각서 내용인데 공증 시 무효가 될만한 부분이 존재하는지무효가 될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전문가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생활비 지급 및 정보공개에 관한 채무변제 각서]채권자(수령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주소: 채무자(지급의무자):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주소: ---▪︎제1조 (채무의 발생 및 원인)채무자(♧♧♧)는 과거 외도 및 방탕한 생활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유기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는 생계유지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한다.---▪︎제2조 (생활비 지급 금액 및 방식)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월 1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다.2. 지급일은 매월 24일로 하며, 채권자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000 )로 급여수령 혹은 송금한다.3.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금에 대해 연 5%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한다.---▪︎제3조 (급여 및 금융 정보의 완전한 공개)1. 채무자는 본 각서 체결일로부터 전 은행권 계좌에 대해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계좌 조회 권한 제공에 동의한다.2. 채무자는 타인 명의 계좌 개설, 차명계좌 이용, 소득 은닉 행위를 하지 않으며, 급여 또는 기타 수입은 가족 구성원 명의 계좌로 수령한다.3. 채무자는 모든 급여 및 수입 명세서(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를 매월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생활비 지급 능력과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한다.4. 채무자는 채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필요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지체 없이 제출한다.---▪︎제4조 (의무 불이행 시 조치 및 강제집행)1. 채무자가 본 각서에 따른 지급의무, 정보공개 의무 또는 은닉 방지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전 재산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을 청구할 수 있다.2. 이 경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집행에 응하기로 확약하며, 이를 명시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한다.3.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정액 1000만원 또는 실손해액 중 높은 금액)도 추가로 부담한다.4. 반복적 또는 고의적 불이행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형사 고소(사기·재산 은닉)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조 (공증 및 강제집행 승인)채무자는 본 각서의 모든 내용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집행문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며, 공증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공증 절차를 밟는다.---▪︎제6조 (효력 및 갱신)1. 본 각서는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별도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된다.2.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서면 합의로 일부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제7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본 각서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본인은 위 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며,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할 것에 서명 및 날인합니다.날짜: 2025년 6월 15일채무자(♧♧♧)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및 인)채권자(◇◇◇)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및 인)
- 민사법률Q. 아버지로부터 매달 금전지급에 대한 각각를 받고 이를 공증받으면 강제집행 효력이 생기나요?아버지의 외도 증거와 함께 가정을 경제적으로 유기하고 월급의 대부분을 몰래 빼돌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후에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시면서 저의 적금을 깨서 대출 빚을 갚았고, 현재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카드까지 정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성인이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와 제 동생은 완전한 독립이 가능할 때까지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으려 합니다.각서를 받고 이를 직접 공증받게 되면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그리고 법적인 효력을 지닌 각서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역들이 궁금합니다.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받기 위해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