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리업체가 임차인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 받고 임대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당 하자보수의 비용지불 주체는 임대인"임에 대한 상호 합의가 있는 상황입니다.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의 하자를 수리업체가 보수해주고 임차인이 수리업체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했습니다.그리고 수리업체는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줬습니다.추후 임차인이 선지불한 용역대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송금해주었구요이때, 용역대금을 지불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른데 세법상 혹은 추후 세금 처리 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