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이 낮아졌어요 신고 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임금 관련 해서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 . .처음 입사 시 260으로 입사를 했고 그 다음 달 265로 관리자직 그리고 270으로 강사직을 맡았는데강사직이 맞지 않아서 상담사로 내려갔고 급여 면담이 이뤄졌습니다.강사로 인선 되었을때 다시 상담사로 내려가면 급여가 내려갈것이다 들은적이 없고새로온 실장과 면담 후 급여 확인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나서 1~2 주뒤에 급여를 설명 해줬습니다.((((( 그것도 처음 입사했을때 급여보다 한참 아래인 220이라고 하심.실장과는 220이라고 해서 억울한 마음으로 차장님과 통화 진행후 240이라고 들었음.차장과는 대화를 하고 나니 240 / 20이 순식간에 올랐음/ 제대로 책정된게 맞나 의심스러움.. ))))))급여는 1-2주 뒤에 확인한 급여가 강사직을 자의로 내려간 거라며 원래의 회사 지급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11개월 차로 240으로 임금이 떡락 했습니다.현재는 12개월 오늘이 딱 1년되는 시점 입니다.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할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알겠다고 한 시점에원래 처음 입사한 부서로 가려고 했으나 to가 꽉 차서 타부서로 이동했으나지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은 지원 요청이지만 처음 입사한 부서를 지속 지원해야 하고업무 강도가 급여와 맞지 않는데 이럴 때는 신고할 수 없을까요 ??타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교육받고 있으나 같이 교육받고 있는 신입생과는 업무 강도가 다르며오히려 개월 수가 지났으며 1년 되는 시점인데 임금이 확 낮아진 상황입니다.근데 지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리저리 돌리고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타 부서 지원도 계속해야 할 때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