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사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주일 전에 전세집에 이사 들어왔습니다.근데 입주 청소를 하면서 가구나 물건으로 가려져 있던 벽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 검은 곰팡이의 경우 제거를 하려면 벽지를 뜯고 제거해야한다고 합니다.현재 임대인은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 요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계약 전에 이 부분을 인지했다면 미리 논의를 했을텐데 가구에 가려졌던 상태라 알 수 없었고 입주 후에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한 상황입니다.아기들이 있어 더 민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생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되고 곰팡이 제거 작업을 제가 비용 부담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곰팡이 제거는 하되 도배는 새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벽지가 부분적으로 손상된 채로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임대인이 벽지가 손상되는 것은 싫다고 하여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주일 전에 전세집에 이사 들어왔습니다.근데 입주 청소를 하면서 가구나 물건으로 가려져 있던 벽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 검은 곰팡이의 경우 제거를 하려면 벽지를 뜯고 제거해야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현재 임대인은 요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도배는새로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계약 전에 이 부분을 인지했다면 미리 논의를 했을텐데 가구에 가려졌던 상태라 알 수 없었고 입주 후에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한 상황입니다.아기들이 있어 더 민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생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되는데임대인이 생활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보수를 안해줄수도 있는 건가요?곰팡이는 명백한 하자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