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혼인신고 전 자금관련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공동 자금 및 전세대출 상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 결혼 후 약 2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 이후부터 토스 모임통장을 사용하여 서로의 월급을 공동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월급이 모임통장으로 입금되면, 해당 계좌에서 생활비·각자 용돈·비상금 등을 분배하여 사용했습니다.- 모임통장 계좌 명의자는 여자 측(아내)입니다.[ 자금 형성 경위 ]- 최근 남편 측의 내일채움공제가 종료되어 약 3천만 원이 모임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모임통장 잔액은 총 약 5천만 원입니다.- 이 중:약 3천만 원은 남편의 내일채움공제금나머지 약 2천만 원은 결혼 후 함께 모은 공동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대출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모임통장에 있는 돈으로 해당 전세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계좌 명의자가 아내 측이다 보니 모임통장에서 남편 계좌로 이체 후 대출 상환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차용증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던데, 현재와 같은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모임통장 자금 중 상당 부분(약 3천만 원)이 원래 남편 자금이라는 점, 그리고 나머지는 공동 생활비 형태로 모은 돈이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후 증여세 문제나 자금출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