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가 주택 구입할 때 형 이름으로 등기하며 대출을 받고 나중에 1/2지분 명의이전 가능한가요?530,000,000만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형 1억원, 동생 1억원 합쳐서 2억원이 있는 상태에요. 나머지 330,000,000만원은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집 명의는 형 이름으로 할거거든요. 대출금은 형제 둘이서 반반씩 부담할겁니다. 대출금 다 갚았을 때 동생이 1/2지분을 등기부등본상 그냥 명의이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명의이전 받을 때 절세하려면 증여나 소유권이전 등 어떤 걸로 해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