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보호사이신데 퇴직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이십니다. 며칠 전에 일하시다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몸에 멍이 들었는데 그 일로 인해 자제분들이 노발대발하며 요양원에서 퇴직시키라고 하셨던 모양입니다.그래서 요양원 측에서도 퇴직하시라 전해들었습니다.분명 어머니께서 잘못한 부분은 맞습니다만..궁금한 사항 적겠습니다.요양원에서 일하신 지는 11년째 되십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쓰시구요. 얼마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중간정산되서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이 경우 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런지요?한 달 기준 주간근무 10일 9시~18시, 야간근무 8일 18시~09시입니다. 주말도 근무가 있으면 출근을 하시는데 휴일수당, 야간수당, 잔업수당 등 받아야하는 게 정상아닌지요?매 달 후원하라는 명목으로 1만원씩 뺍니다. 즉 원하지도 않는데 빼고 설,추석에는 이사장 선물 명목으로 1만원씩 뺍니다. 이 경우 문제가 있지않는지요?매 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니 연차가 늘거나하진않겠지만 다 쓰라고 강요하는데 이건 문제 없는지요?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부분으로 자제분들께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