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능동적인딸기잼
- 부동산·임대차법률Q. 8년째 살고있는 월세 보증금 관련 도와주세요?현재 월세로 8년째 살고있는데요.5월 20일이 만기입니다.올초에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만기되면 리모델링 할테니 나가달라구요.집이 너무 낡긴 했습니다.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구했는데 4월에 입주해도 된다고해서 현 집주인에게 2월말일쯤 전화로 4월에 나가도 되겠냐고 문의했더니 하루라도 빨리 나가면 좋다고해서 그럼 4월초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알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녹취도 했습니다.그거 뿐만 아니라 2년전에 재계약서 쓰는 날에도 계약기간하고 상관없이 집 구하는데로 빨리 나가달라고 말하는것도 녹취 했구요.오전에 한 말하고 오후에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라 항상 녹취를 했었거든요.이사일이 4월8일이라서 20일~7일 까지의 월세도 일할계산해서 줬더니 한바탕 전화로 난리를 하더라구요. 현 집주인이 74세 노인입니다. 대화가 잘 안통합니다.근데 뜬금없이 오늘 문자가 왔네요. 법대로 하겠다는거 같은데요.제가 취해야할 액션이 머가 있을까요?4월8일에 보증금을 빼주지않으면 이사갈곳 보증금을 못줍니다. 이미 계약금 400만원 걸어놓은 상태이구요.제가 지금이라도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나가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출이자까지 다 받아내는게 맞나요?아니면 이사 나가지말고 계약금 400만원 날리고 그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계약금 날린거까지 받아내는게 맞나요?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못준다고합니다.월세로 살고있고 5월 20일이 만기일입니다.현재 8년째 같은곳에서 살고있구요.집주인은 매번 통화할때마다 언제 나갈거냐 빨리 나가라 등등 재촉을 했었습니다. 집주인과의 통화는 무조건 녹취를 했습니다.1월쯤에 집으로 내용증명도 보냈더라구요. 리모델링을 해야겠으니 만기되면 재계약없이 나가달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다가 4월쯤에 입주해도 되는 곳이 있어서 계약하기전에 집주인에게 5월이 만기지만 4월에 나가도 되겠냐고 문의했더니 빨리 나가주면 오히려 본인은 더 좋다고 하더군요. 물론 녹취해놨습니다.그래서 4월8일에 입주하기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직전에도 문자로 4월 8일에 나가도되냐 다시 물어봤고 그래도된다는 답장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답니다. 4천만원입니다.그래서 저는...저한테 말씀하지마시고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시든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물론 녹취했구요.헌데 혹시라도 4월 8일에 보증금을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그날 보증금을 안주면 입주하기로 계약한곳에 잔금을 못주는데..그럼 계약파기로..계약금 날리는거잖아요. 그럼 그 계약금 날리는것도 지금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5월 20일 만기되고 나가라는 식으로도 말하던데...본인이 빨리 나가라고해서 서둘러서 이사할 집을 구한건데...이런 경우엔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