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종사자 입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상반기(1-6월)로 하되, 그 기간 내 근무기간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계약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기간(1월, 2월, 4월, 6월)에만 근무하고 3월 5월은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는 1월 15일-2월 15일 근무 없음 , 2월 16일부터 다시 근무 이런 식으로… 일정은 근무기간 2주정도 전에 통지하려고 합니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