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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밀한자라
가끔은밀한자라
  • 교통사고법률
    25.06.09
    Q. 국립받물관 주차장 사고 –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 맞는 말인가요?안녕하세요.며칠 전 국립박물관 주차장 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직진으로 진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반대편에서 빠르게(과속으로) 진입하면서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가 난 위치는 주차장 내부 교차로인데, 두 집입 차량 모두 직진차로이고 상대방이 진행한 도로에는 횡단보도와 휠체어 경사로(보도 턱 경사로)까지 설치되어 있어 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해당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과실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요이런 주차장 내 사고에서도 과실비율 산정 시 도로교통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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